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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로 전세사기 피해 막아야!”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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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먼저 이명숙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중립적 지위에 있어야 할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주범 또는 공범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인중개인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노리고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어 중개인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에 따른 방지 대책으로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악의적 임대인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중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의원은 최근 유성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