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서울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은평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권자 수의 1/7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2024. 12. 31. 기준)
18세 이상 주민수 |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
---|---|
412,815명 | 5,898명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