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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앞장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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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개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대상을 경비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최근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 근로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며 살아가는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