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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환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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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의 목적 및 정의,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양명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상징물 제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