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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부의장,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제도마련 앞장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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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부의장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은 주민들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발의에 대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여 유성구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성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해병대전우회가 지원기준 정비를 통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