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술 의원, 갑질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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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6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옥술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및 직장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협조자의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 등이 있다.
최옥술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 내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