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의원,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시스템 마련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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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2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이희래 의원이 ‘구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을 중요 방향으로 잡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희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 나온 대책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4년부터 매년 6,000여 명 이상, 누적 4만여 이상 교육을 수료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과 2013년 6월 21일 최종 결의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문서를 예로 들며 앞으로도 유성구의 선제적 적극 행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래 의원은 “안전은 국격의 가늠자로 우리 전반의 안전관리 의식과 체계를 꼼꼼하게 정비해 법에 없어도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무형의 동력을 길러 사회적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