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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의원,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과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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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과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먼저 여성용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응급의료 지원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규정, 설치권장 및 관리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투광기의 설치, 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여성용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통해 도로의 조도가 개선되어 구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