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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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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유성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이희래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물론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지자체나 의회 뿐 아니라 관련 사회단체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