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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외 2건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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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유성구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2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목재친화도시는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감축 효과가 큰 목재를 활용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목재산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목재특화거리·체험장 등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송재만 의원은 목조건축물은 지역의 목재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조례가 목재를 활용하여 유성구를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송재만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 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