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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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5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체육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성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유성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권익증진과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