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영유아 발달 체계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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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0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석연 의원은 유성구 내 영유아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규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규정,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 협력체계 규정 등이 있다.
박석연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을 위한 지원은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