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공인 신조 공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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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2.02.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2조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인사위원회인 외 1건
2. 신조사유 :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규등록
3. 신조일 : 2022. 2. 14.
4. 신조공인명 및 인영 현황 : 붙임 내역과 같음
2022. 2. 14.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