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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 공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269 작성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50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