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 공고(수정)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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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4.05.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77 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4. 5.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