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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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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7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