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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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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8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 있어 용과 취지를 민에게 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11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