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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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20.11.0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7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