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149 작성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6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