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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대형마트와ssm 휴무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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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무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 2012. 4. 15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 4. 16 유종원 의원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사항 등 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고, 향후 5월 중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의결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사담당(T:611-2638) 또는 사회도시전문위원(T:611-2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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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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