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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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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잠체육관 67% 사용료 인상은 의회에서 의결 하신건가요?
내용 \"아래의 내용은 유성구 홈페에지에 게제한 내용이나 전혀 막무가내식의 수상 안전협회의 행태에 참을수 없어 의회에 다시 올립니다\"

진잠,원내지구 구의회 의원님들은 한번 더 읽어보시고....
물론 체육관비 67% 올리면 다른 1000원짜리 체육관 가면 됩니다...
돈몇푼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인상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인상에 대한 결정은 아래 조례의 내용을 보니 구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하신다고 하더니...그냥 구청에서 단독으로 구청장 이 결정하는모양이죠?

그러한 조례가 생긴것 같은데 찾아볼수 없으니...
내년 1월1일 67% 인상한다고 공고를 하였는데
수상안전협회,유성구청 의 답변은 들었습니다 유성구 의회의 책임있는분들의 답변 기대 합니다
체육관을 누굴위해서 건립했을까요?
구민을 위해서...정답이겠죠?
그럼 그러한 구민들이 체육관비 67%의 황당한 인상으로 인해 저렴한 타구(서구 등) 의 체육관을 이용한다면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이건 아주 후진국 수준의 발상이 아니라 할수 없네요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구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운영은 안되나요?
적자니 위탁이라... 그렇게 적자가 두렵다면 체육관을 건립 계획을 할때 생각을 못했을까요? 불과 10년 도 안지났는데...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구민의 체력향상,복지, 운운 하면서 지었을텐데
적자니까 말도 안되는 이러한 인상을 하면서..
심한얘기로 인상을 67% 했는데도 이용객이 줄어 적자라면 또 인상할건가요?
아님 체육관을 폐쇄하실건가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지금 2달치를 한꺼번에 정액권을 구매하면 인상하지 않은 현행대로 구입할수 있다\" 는 체육관의 얘기는 엿장수 맘대로 라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인상의 공고는 나와있고, 인상은 예정대로 될것 같고
유성구 내의 체육관 이용자들은 단합해서 단체 행동을 하자고 의견은 모아지는것 같고, 그래봤자 오를것 같고.....
이젠 좀 멀더라도 저렴한 곳을 이용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집근처 체육관을 두고 다른곳을 가야한다는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위탁업체의 생각도 처음엔 인상 어쩌구...반발 있겠지만 니들이 별수 있냐..집근처 두고 멀리가게...\"뭐 이러한 생각인것 같고....

서구의 체육관에서 진잠클럽이라는 단체가 생기는것도 참 아이러니하네...ㅎㅎㅎ
두서 없는 얘긴 그만 접고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현 수상 안전협회의 체육관비 인상,서비스의 질,
비영리법인단체 운운 하면서 일반 이용자가 \"아! 이단체는 진정한 비영리 법인 단체구나!\" 이렇게 느끼게 운영을 했는지 확인한번 해주시길 바라며

체육관비 인상은 조례와는 상관없이 구청장의 재량으로ㅓ 맘대로 인상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벌써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상을 하기로 가결 된것인지
감히 성의있는 의회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해 봅니다.



2008년 12월 14일 일요일 아침 06:40분경
새벽운동을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입구 현관에 붙어있는 요금 인상표를 보고선 도대체 몇 퍼센트를 올리는거지? 하며 계산을해봤다 67%인상....헉
아니 그럼 이전에 휴일에 새벽에도 배드민턴 치러 06시 나오고 집에가서 밥먹고 10시쯤이나 나와서 12시까지 아니면 오후 3시정도에 다시 한게임........ 그럼 인상하면 대체 얼마를 내야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동 발권기에 버튼을 누르려니 “체육1일권” 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세금포함해서 1650원 계산이 된다 어! 이거 1일권이라하면 하루 이용하는거아냐?
창구 표받는 젊은친구에게 물어봤다 “체육1일권 이라는건 오늘하루 또 올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거 입장권인데요...아니 여기 글 그대로 읽는다면 체육1일권이니까 하루종일 사용할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따 제가 다시한번 오면 또 체육1일권을 끊어야 하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체육1회권으로 바꿔야겠네요 “

그러면서 요금또 내야하는거구나 이제 67% 인상하면 많이 비싸지겠구나 하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다른 체육관보다 비싸다...뭐라한거 같은데...
이 젊은친구 가관이 아니더군요 “그럼 싼데 가세요”
아 이거 들을려니 새벽부터 돌아버리는데 그래도 참자 새벽인데 저 친구도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모양이구나 ....하면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 3개째를 밟고 올라가다 내려올려다 다시 올라가면서 “그럼 다른곳 갈 수밖에 없네요”
중간쯤 올라가는데 들려오는소리 “맘대로 하세요” 뭐라고요 “맘대로 하시라구요!”
(글이라서 부드러운 소리인지 쎈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완전 짜증 섞인목소리)

이젠 새벽이고 아침이고 뭐고없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절반 올라가는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내가 당신하고 새벽부터 싸울려고 나왔느냐?
여기 체육1일권이라 돼있길래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이따 다시 나와도 돈 다시 안낼수 있나 한건데 “싼데가라”“맘대로 하세요” 이게 말이되느냐? 하고 큰소릴 쳤다

헉! 이젠 미안하다네......이런 계속하지...내가 맘속으로 삭이면서 새벽인데 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뒤돌아서게 만들었으면서, 이거 사람 떠보나? 강하게 나가면 미안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면 큰소리.....암튼 항간에 체육관 에 떠도는 얘기(“그 사람들 원래 그런식이에요”)가 내가 겪은게 아니라서 그래도 그랬을까? 했는데..

이건 정말 사실이네 그런데 왜 이런걸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 분명 우린 공공기관의 체육관에서 이용료를 내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 들인데...나 또한 운동후 정수기 1회용 얇은 종이컵이 계속 없길래 손으로 받아먹으면서 정수기 관리는 제대로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올때 종이컵이 떨어졌겠지 하고 생각 했는데 이건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것 같다
자 이제까진 새벽 처음으로 당한 황당한 얘기고......

유성구에 한번 물어봅니다
1.진잠 다목적 체육관 2009/1월/1일 2층 체육관(배드민턴) 67%인상이 적법한가?
유성구 의회 자료입니다
제11조, 이용료문제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를 구청장의 승인 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문화관광실장 이기춘    아니 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주민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기 때문에 별표.... 이거 구청장이 승인을 얻더라도 별표에 이용료 조례에 정한 금액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별표에 있는 요금이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재의원   청장님이 정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실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문구 만 본다면 체육관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할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미 구청장,구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까??


2.진잠 다목적 체육관을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유성구의 모든 권리는 포기 하셨나요?
진잠체육관은 민간인이 시설투자를 해서 민간인이 조성을 한 개인의 체육관이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다.공공체육시설과 민간시설과 단순한 경영적자냐 흑자냐의 차이는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근본이유는 구청이나 시청 등 관에서 짓는 이유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체육시설의 활성화화 시민들의 체력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하여 이런 저질의 써비스를 하기 위해 유성구는
구비 3,110,000,000원 을 들여 지은 진잠 다목적 체육관의 권리를 포기 한것입니까?
아래의 공모 내용을 보면 비영리단체.....서비스의 질 향상...
그럼 이제 위탁 일년이 되가는데 얼마나 적자구조가 개선이 됐는지,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유성구 의회의 내용입니다
발췌한 내용은 현재 진잠 다목적 체육관에서 지켜지지 않는 내용을 발췌한내용이니 현장 조사를 해보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유성구에서는 당연히 조례대로 해야 할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유성구 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었다면 조례 대로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님들이나 만드신 구의회 의원님들의 업무태만이라 생각 됩니다
아무튼 이글은 유성구 홈페이지,유성구 의회 홈 페이지,대전 광역시 홈페이지에 모두 게제토록 하겠으며 아래의 조례대로 행하는지 상위 감독 기관에서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적자라고 하면서 수탁 단체 공모 내용입니다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구즉국민체육센터와 진잠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할 수탁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정부방침과 한국생산성본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위탁운영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9월 21일부터 20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10월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단체를 결정하고, 2008년부터 관리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제7조와 8조에서는 위탁받은 시설은 타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취득하는 물품은 구청장에게 기부체납토록 하였고, 시설물의 임의변경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체육관이용자의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과 생활보호자 및 노인은 50%이상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하는 경우 이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보조 또는 무상위탁 하도록 하였고, 이용료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시설개선 및 보강에 사용토록

제15조에는 체육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도록 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다목적체육관 위탁 후 유지관리소홀이라든가 목적 외 운영, 정치적목적으로 운영, 운영협약위반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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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