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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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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유성구체육시설(구즉.진잠다목적체육관)요금인상에 대하여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동 소재 체육공원내에 구민의 요청으로 다목적체육관을 2000년 설립을 하여 2007년12월31일까지 구에서 관리를 하였고 보다나은 환경과
이용자의 편리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2008년1월1일부터 시작 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2008년 12월14일 일방적으로 가격인상 공고를 하였다는것 입니다.
(체육관 현행보다 67% 수영장 37%)
(사)한국수상안전협회 이하(위탁업체)위탁받은 2008년1월1일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10% 인상하고 수강별(초.중.고) 별도로 5,000원~10,000원이 인상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8년12월14일자로 인상공고을 하였읍니다.

구청과 위탁업체와의 계약내용중:위탁기간(2008~2009년)까지는 가격이 동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 위탁관리 조례안 제11조3항을 내세워 구청장의 승인을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구청의 물가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정안이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용하는 회원.구민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공고를 하는것은 적법하지 않나 싶고,
체육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은 없으며 건축물 대수선비(건축법에의한 대수선의 법위)3,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건축물이 파손등을 대비하여 확보한
것으로 2008년 수선비 지출은 없고 민간위탁 운영으로 수영장 수질악화 등을 우려하는 이용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영장 정화(물)탱크의 여재(활성탄,모래,자갈등) 교체공사비 확보하여 교체공사는 유성구에서 직접 발주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2008년12월 답변일 2009년 1월2일유성구담당자)
그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회원 의견수렴을 하고 가격인상을 할 때에는 왜 이용회원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것인지요
대수선비3,000만원도 체육관내의 수선비로 책정이 되있으면 체육관 시설의 보수에 쓰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3,000만원은 구내의 더 유용한곳에 쓰였다면 어디에 무슨 용도로 지출이 된것입니까
그리고 유성구청 문화사업소 담당자의 답변 2008년 12월18일 타 공공체육관 이용ㅇ요금과 비교시 일부 요금인상 폭이 큰 것은 사실이나 타 공공체육관은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로 답변을 주셨는데,,그럼 유성구에서는 왜 체육관의 보조금 운영비를 지원해주시지 않는것인지요 계약서상의 계약 때문인가요 그러면 계약 종결시까지는 가격인상은 없어야 하느것 아닙니까
시설보수를 봐도 2008년 약 9월쯤부터 샤워실내 온,냉수 조절이 않되 수없이 위탁업체에 수리 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위탁업체의 답변 2008년12월27일(답변내용: 구청에서 승인이 않되 늦어졌다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 이었읍니다
수리가 늦어져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고 그래도 않되더니 가격인상 공고 계시 전날 수리완료를 하였더군요 위의건으로 구청담당자에게 질문을 한 결과 구청의 답변내용(샤워장 분배기 수선등과 같은 사항은 구청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즉시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사항) 위와 같이 구청측과 위탁업체와의 답변이 틀리는 부분에 대하여 이용하는 회원들이 납득이나 하겠읍니까
그래서 구의회에 건의 합니다.
유성구 위탁관리 조례안 제 16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체유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꼭좀 처리부탁드립니다.
유성구 홈페이지 유성구에 바란다 란에 민원글)2018.2021.2024.2025.2026.2028.2029.2040.2042.2052.2059.2062.2063.2065.2067.2069.2070.2079.2081.2100.2107.2110.2114.2115.2116.2120.2121.2124.2127.2128.2130.2131.2132.2133)이 올라 가 있읍니다.
답변은 한결 같읍니다(참조 2008년12월18일 문화사업소 작성자 박관우)

두번째로 글을 올렸읍니다.
구의회 의원님 !
이용하는 회원의 편에 서서 신중히 검토 바라며 위의 무성히 하게 답변을 주는 두기관에 감사라도 함 나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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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