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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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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내용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구민들과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
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고 경직된 지방자치법을 보완하여 지방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보다 유연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화두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될 점이 일부 있었음을 적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법에 의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관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여 왔
고 국회에서 2006. 2. 8.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인
의원 13인 이상만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였
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구의회도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겉치레를 하고자 하거나 나눠먹기식 구의회가 되고자 함이 아닌 업무의 효율성과 전
문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의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여러분의 복리증진
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현장 활동과 구민 여러
분의 민원과 고견을 청취하는데 할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건립 건은 현재 구청에서 의회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구의회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청사 건립건은 구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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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