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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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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귀하께서 건의하신 분양원가등은 유성구청 건축과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축과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답변드립니다. : :대덕테크노밸리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가 적법했는지요...? : :1차로 분양한 분양가는 \\480 만원이었는데요 : :1) 2차로 분양한 2년뒤의 분양가가 껑충뛰어서 \\700 으로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서 궁금합니다. : : 이런 사항들을 알려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 : 2)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입니다.(제가 알기론) : : 저희가 분양받은 싯점이 2005년 5월입니다. : : 그때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말이 많을때이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2005년 3/3 :1일에 위헌소송이 났습니다. :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은 2005년 4월달에 결정이 되었고요 . : : 학교용지부담금 법 개정은 그 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 :질문) 저희는 2005년 5월달에 분양을 받아서 제 갠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분 :양가에 포함이 되었을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의신청을 할까 합니다.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시행사 sdy 하고 한화꿈에그린 입주예정자 대표 (김명순) :유성구청에서 미팅을 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 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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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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