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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공고(카다로그)와 아파트 실제시공의 상이함에 대한 동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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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덕테크노벨리 6블럭 분양업체인 운암건설의 분양공고서와 실제시공된 아파트 건물구 조가 상이함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양당시 분양공고서에는 35A평형(414세대)이 모두 동일하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사이 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걸로 계약서및 분양공고서에 명기가 되어져 있읍니다. 2. 그러나 지금현재 공사완료시점에서 입주자 사전점검당시 604,606,607,608동은 엘리베 이터와 계단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었으나 601,602,603,605동은 방화문이 미설치된상태 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각 세대에서 현관문을 열고 닫을시 계단에 문이 부딛히고 계단을 가로 막 게 시공되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입주민과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부딪혀 아주 위험한 상태 이며, 엘리베이터앞 보호대가 설치되어져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계단사이의 홀이 상당 히 크게 나있어 보호대 난간 밖으로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 있어 안 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는 입주 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입주민을 우롱하는 사기분양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4. 이렇게 큰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암건설측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승인받 은대로 시공되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모로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구청측도 설계도면상의 계단부분(주거공용면적)은 설계심사의 허가/불허가의 요건이 되지않고 단 지 심사만 할뿐이고 전용면적에 대한 설계도만 허가/불허가의 판단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 용면적에 대한 심사에 문제가 없어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고 도면대로 시공되어져 있어 법 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 다. 시일이 촉박합니다. 준공허가(2.20일경)가 임박해 있고 입주날짜(2006.2.23부터)도 얼 마 남지 않았지만 입주는 고사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민 모두는 불안에 잠못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바른 정보제공없이 건설회사 임으로 시공하고 이제와서 건설사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이런 사기행각으로부터 입주민 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이 나 시공사나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니 애꿏은 입주민의 하소연은 공허한 메 아리에 불과한건가요.......................... 유성구 민원인(019-332-1191)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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