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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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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답변드립니다.
내용 항상 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에 의하면 건물의 신 증축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의 신증축시에는 건물의 용도, 면적, 소요예산계획등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건은 증축계획에 관한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용을
예산 요구한 사항으로써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2006년도 4월말 준공 목표로 신축중인 온천1동의 유성구 종합복지관의 시설면적중
경로시설(222평 :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노인회사무실 등)이 운영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성동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진잠, 온천1, 온천2, 노은동의 노인분들이
주로 유성구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온천1동에 건립중인 유성구 종합복지관과 신성동 노인복지관(노인회사무실이전 등으
로 여유공간이 생김)의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오니 참고바
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611-2636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과 (전상배)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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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