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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교 급식조리시설 운영 및 개선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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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급식실은 국민 식생활 개선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근로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며 급식 종사자들을 평생 흡연을 하지 않고도 폐암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4056명 중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종사자는 139명(0.25%)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직 검사 결과 31명(0.31%)이 폐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적은 수치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되고 있어 폐암 발병율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할의 학교들은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이 발표되고 급식시설 개선, 인력 지원 강화, TF 구성 등 열악한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은 교육청 관할이 아닌 사설업체 관할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퇴사자는 급증하고 신규 채용도 미달 사태를 겪으며 구인난에 시달리며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결국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도 가게 됩니다. 청년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교 단체급식시설 근무 환경 개선 요청을 제안합니다. 대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개선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가. 단체급식시설 조리환경 현황 대한민국 급식은 국민 식생활 개선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근로 현장은 병들어왔다. 급식 조리사들은 평생 흡연을 하지 않고도 폐암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다. 이에 2021년 2월에 처음으로 급식실 조리사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고 기타 질환 산재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각종 지침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14개 시·도 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만 4,056명 중에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종사자는 139명(0.25%)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직 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당장은 적은 수치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되고 있어 폐암 발병율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더하여 2022년 인천대 노동과학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학교 급식실 종사자 3,128명 중 절대다수(80% 이상)가 최근 1년 내 목과 허리, 어깨, 팔, 손목 등의 통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강득구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만 3,944명의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초중고 급식 현장에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고 2022년 한 해에만 전체 조리 종사자의 약 9%가 급식 현장을 떠났다. 여러 신체 질환의 위험과 폐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근로 환경이 조리사들을 퇴사의 길로 이끄는 셈이다. 나. 초·중·고 급식종사자 현황을 통해 본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의 현주소 위에 제시된 정보들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검진 결과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어려움이나 요구를 수렴하는 창구는 부족했고 마땅한 자료도 없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자동화 기구 확충, 급식시설 개선, 인력 지원 강화, 안전교육, TF 구성 등 열악한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은 교육청 관할이 아닌 사설업체 관할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의 집단급식소로 분류돼 있으나, 관리 주체 차원에서의 지원책이나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선 내용들은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따라서 노동 권익을 증진하고 급식종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건강검진 결과로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도 필요한 실정이다. 다.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 따라서 집단급식소 중에서 대학교 급식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심 부족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교 단체급식시설은 그러하지 못하다. 둘째, 대학식당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과 대책이 부족하다. 최근 학생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하여 1,000원의 아침, 2,000원의 저녁이 등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대학 단체급식시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셋째, 대학 측이 학생식당에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렵고 대형 급식업체도 투자하기 어렵다. 대학교 등록금은 2012년부터 10년 이상 사실상 동결 상태이고 대형 급식업체는 학생식당의 낮은 단가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인력난을 유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 소재한 모 대학교는 팬데믹 이전보다 조리원이 30% 정도 줄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하여 근로자 안전 및 편의 보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 결국 학생식당은 축소 운영되고 있다.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인력난을 유발하고 인력난이 학생식당 이용자의 불편함을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다. 팀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아 바뀌기 어렵다”였고 설문 응답 거부, 설문 협조 거부 등의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대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곳이 없고 일치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지금 나서봤자 사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수동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감춰졌던 어두운 부분을 밝혀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대화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라. 이 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 대학의 수가 많은 서울 경기권에 우선 도입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가중될 것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대학교의 폐교 가능성 역시 고려 대상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폐교될 가능성이 낮고 관리 대상이 되는 대학교의 숫자도 적당해야 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여러 후보군 가운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면적 대비 국립대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KAIST,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덕대학교 중 4곳이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범 운영하기에 좋은 조건이라 판단했다. 조례의 내용에서 유성구청의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국립대가 밀집한 유성구에서 먼저 운영하여 모범 사례로 정착하면 사립대가 많은 타 지역에서도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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