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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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3.03.0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 - 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