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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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13.05.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 - 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